
노원구 장애인 친화건축물을 발굴하여 포상토록 추진
노원구청 구민제안방에 올라온 제안서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인용하여 기사화 한다.

[노원구 소비자저널=김은정 기자]
▣ 제안개요
노원구청에서 앞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시에 장애인 친화건축물을 발굴하여 민간건축주 또는 사용주들을 매년 포상을 하므로 교통 약자들이 이동에 불편을 최소가 되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.
▣ 현황 및 문제점
노원구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들을 자주 보는데 휠체어 타고 장애인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노원구 지역 내에 있는 상가 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음식점, 커피숍, 판매 상가 등은 그리 많지 않아요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바닥면적이 300㎡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300㎡이하의 소규모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통계에서 보면 일반음식점의 95.8%, 제과점의 99.1%, 식료품 소매점 98%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좀 더 작은 것부터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.
▣ 개선방안
1. 노원구청에서 앞으로 가능하면 2019년 4월에 장애인의 날 행사시에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닌 민간건축물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(건축물 출입로, 건축물 내 통행성,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)한 것에 대하여 가능하면 휠체어 장애인들이 심사 후 평가하도록 하여 노원구 지역에서 교통 약자들이 이동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는 하는 것입니다.
2. 노원구청에서 매년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장애인 친화건축물을 선정(초창기3 ~ 5개소 정도)하여 시상하고 상금도 듬뿍주어 많은 민간건축주들이 가능한 교통 약자들의 이동에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토록 유도하는 것입니다.
3. 노원구청에서 앞으로는 휠체어 장애인 뿐 만이 아니라 시각 장애인 등 다른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도 해소하는 민간건축주들을 발굴하여 포상토록 추진하는 것입니다.
※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 건축주는 제외
기대효과로는 노원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노원구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 할것르로 기대된다.